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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단체의 명칭은 “해피체인지 인권·복지연구소”라 칭한다.


제2조(사무소의 소재지)

이 단체의 주사무소는 경기도에 둔다.


제3조(목적)

본 단체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갖는다.

① 회원의 권리 의무를 통하여 회원의 권익보호와 협회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

② 본 회는 여성,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사회 구성원들의 사회복지·인권·평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결성되었으며, 사회복지와 인권, 성평등 및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등의 사회발전과 공익증진의 건전한 문화전파와 정립을 위한 일체의 활동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 단체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각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사회복지 및 인권 관련 컨설팅

2. 인권강사 양성 사업

3. 인권 교육에 관한 사업

4.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에 관한 사업

5. 성평등 교육에 관한 사업

6. 사회복지 및 인권 관련 출판사업

7. 기타 본 연구소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제2장 회원


제5조(회원의 자격)

① 회원은 제3조의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회원의 자격을 취득한다.

② 제1항에 의거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이사회가 정한 소정의 절차를 통해 회원이 된다.

③ 회원의 가입회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

① 회원은 본 단체의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단체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단체의 사업에 대한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③ 회원은 단체의 자료를 제공받으며, 단체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제7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본 단체의 정관 및 제규정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단체 유지를 위한 회비 납부 이행

4. 기타 단체 발전을 위한 사업의 적극참여


제8조(회비)

① 회원은 회비 납부의 의무를 진다.

② 회비는 일반회비와 특별회비로 구분하며, 일반회비는 연회비, 월회비, 가입비의 항목으로 구분할 수 있다.

③ 전항의 각 회비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해당 금액을 정할 수 있다.


제9조(회원의 탈퇴와 제명)

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② 회원이 단체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또는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총회에서 제적회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회원 과반수의 찬성 의결 또는 이사회 인원의 과반수의 찬성 의결을 거쳐 제명 할 수 있다.

③ 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반환요구 등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제3장 임원


제10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소장(대표이사) 1인

2. 부소장 1인

3. 이사 3인(대표이사를 포함한다)

4. 감사 1인

② 설립초기 위 각호의 임원의 결원은 설립 후 임명·보완할 수 있다.


제11조(임원의 선임)

① 임원은 발기인 또는 회원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임기만료 2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③ 임원이 임기 중에 궐위된 경우에는 3월내에 총회에서 후임 임원을 선출하여야 하며, 그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④ 소장의 선출이 있을 때에는 선출이 있는 날부터 3주 이내에 주무관청에 대표자 변경 선임신청을 한다.


제12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 단체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히 부당한 행위가 명백할 경우

3. 기타 본 단체발전을 저해하거나 또는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3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제14조(연구원 위촉)

①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와 같이 연구원을 위촉할 수 있다.

1. 책임연구원

2. 주임연구원

3. 연구원

4. 객원연구원

② 위 항 각 호의 연구원 위촉에 관한 자격 기준은 별도로 정하며, 위촉기간은 개별적으로 정한다.


제15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선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임원의 임기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제16조(임원의 직무)

① 소장은 단체를 대표하고 단체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이사와 감사는 소장의 지시를 받아 법인의 목적사업과 사무를 총괄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단체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소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단체의 재산 상황(수입과 지출)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발견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보고하여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게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본 단체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4장 총회


제17조(구성)

총회는 본 회의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8조(총회의 구분과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소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총회의 소집은 소장이 회의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전자전달장치, SNS(블로그, 인터넷카페, 밴드, 카카오 톡), 문서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총회의 소집의 특례)

①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이 회의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6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 한 때

 3.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소집을 요구 한 때

② 소장의 궐위에 의한 총회의 소집 시에는 이사회 명의로 소집하며, 부소장이 의장을 맡는다.


제20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본 단체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 및 변경의 승인

 6. 회원의 제명에 관한 사항

 7. 기타 중요사항 승인


제21조(의결정족수)

총회는 정관에서 따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2조(의결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제명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관계가 있을 때


제5장 이사회


제23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소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24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감사 또는 이사의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 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이사 및 감사에게 회의의 목적과 안건, 개회 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5조(이사회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상정할 안건에 관한 사항

 7. 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8. 정관의 규정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기타 본 단체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6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7조(서면결의)

① 소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 또는 전자정보매체(밴드, 카카오톡, 메일, 문자, SNS 등)으로 의결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으로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장 재산과 회계


제28조(재산의 구분)

① 단체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재산은 단체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단체 설립 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③ 운영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29조(재산의 관리)

① 단체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제공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0조(재원) 단체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원의 가입비 / 회비

2. 각종 기부금 및 후원금

3. 기본 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4. 기타


제31조(회계 연도)

단체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를 따른다.


제32조(예산편성 및 결산)

① 단체는 회계연도 1개월 전에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② 단체는 사업실적 및 결산내용을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제33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4조(임원의 보수)

소장과 부소장 외에 제10조에 명시된 임원에겐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만 제공하며, 자세한 내용은 별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35조(차입금)

단체가 예산외의 의무부담이나 자금을 차입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7장 사무국


제36조(사무국)

① 소장의 지시를 받아 본 단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 직원의 임면은 소장이 하되, 부소장의 임명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사무국의 업무는 부소장이 총괄하며, 별도의 규칙으로 사무국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제8장 보칙


제37조(해산 및 잔여재산의 처리)

① 단체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한다.

② 법인이 해산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


제38조(정관변경)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과 총회에서 재적회원 2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변경한다.


제39조(업무보고)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해당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를 작성하여 보고한다.


제40조(준용규정)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통상관례와 민법을 준용한다.


제41조(규칙제정)

정관이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제42조(국세기본법 및 비영리단체법의 준용)

① 단체는 단체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한다.

② 단체는 수익사업 실행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하여 구성원에 분배하지 아니한다.

③ 단체는 본 관리규약에 의거하여 대표자를 선임한다.

④ 사업의 수혜자는 불특정 다수의 인원에게 해당하도록 사업을 시행한다.

⑤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 또는 반대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지 아니하도록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관할세무서의 비영리단체 고유번호증 발급과 동시에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정관 시행 당시 비영리단체 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