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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안내



인권강사 양성 교육

국가 등록 민간자격증인 인권강사 자격증(등록번호 : 2024-002819 / 주무부처 : 교육부) 발급을 통해 인권강사 양성 교육을 진행합니다.


지원자격은

만 20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영주권자 포함)으로, 아래 1가지에 해당하는 자입니다.

  1. 사회복지 유관학과 전공자
  2.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3. 장애인·여성·청소년·아동단체 근무 중인 자
  4. 각종 기관에서 인권 교육을 하거나, 인권향상을 위한 업무를 수행한 자로 기타 본 연구소에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한 자

검정방법은

필기(주관식 및 객관식) : 세계인권선언, 국가인권위원회법, 사회권규약, 자유권규약

실기(구술평가 및 실습) : 인권과 관련한 영화나 공연에 대한 리포트 제출, 미디어를 활용한 인권교육 시범 강의, 인권 관련 주제에 대한 토론


인권 교육

인권강사 자격 소지자 혹은 본 연구소 소속 연구원 등을 학교, 복지관, 기업 등에 파견해 교육합니다.


교육시간은 1시간~1시 30분을 기본으로 하며, 강의식 교육 혹은 매체 활용 교육 등 니즈에 맞춰 진행해 드립니다.


문의는 소개>문의 및 제안 코너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롱 예방 교육 및 성평등 교육

여성단체와 연계해 기업, 정당, 단체, 학교,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법정의무교육인 성희롱 예방 교육 및 성평등 교육을 진행합니다.


교육시간은 1시간을 기본으로 하며, 문의는 소개>문의 및 제안 코너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장애인단체와 연계해 기업, 정당, 단체, 학교,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법정의무교육인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진행합니다.


교육시간은 1시간을 기본으로 하며, 강의식 교육 혹은 콘서트 형식 교육 등 니즈에 맞춰 진행해 드립니다.


문의는 소개>문의 및 제안 코너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